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이자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의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딸 홍모양(18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회장의 딸 홍모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7만 8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상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홍양은 당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홍양이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진술한 점을 들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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