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0일 네이처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정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정찬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식을 구형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라정찬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자조작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됐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라정찬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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