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장 농성을 결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날치기당한 현장을 우리들이 비울 순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지속될 경구 임시 국회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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