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다시 불발됐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강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직무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은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에 달렸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다.

 

◆ 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어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이 있다.

이 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사찰 및 세평 수집 등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게 허용된 직무권한을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우병우 “민정수석 업무 내용·자신도 피해자”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도 근거로 들어 자신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지 않았고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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