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싱글족’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3인 가구를 기본으로 1980년대에 재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 사진 제공 = LH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3인 이하 가구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의 100%, 70%,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2인 가구도 별도의 기준 없이 전부 3인 이하 가구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2016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1.1%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기준이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입주 소득 기준의 세분화 방안 검토가 추진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해 고소득 1·2인 가구의 경우 입주는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세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기준이 481만6665원 이하에서 226만9418원(2015년 1인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로, 2인 가구는 371만4515원(2인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로 낮아진다. 

감사원이 세분화된 기준을 지난해 6월 진행된 경기 남양주시 지구 국민임대주택 1058가구에 적용해본 결과, 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하는 1인가구의 수는 583가구에서 514가구로 줄어드는 반면, 2인 가구는 228가구에서 256가구로, 3인 이상 가구는 197가구에서 238가구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3인 이상 가구는 현재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독거노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전체 독거노인 월 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53.6%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61만7289원 미만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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