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가 참여한 공직선거법 협상에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4+1'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각 정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의 30석 한시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를 형성하며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다.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 도구로 요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도구인 석패율제를 통해 정치 신인이 구제될 가능성보단 중진 의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야당들은 이는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다고 반박한다.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각 당의 이견을 좁히는 시도를 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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