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욱이 개인 SNS에 흡연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19일 배우 지창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은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창욱이 흡연을 하는 모습과 함께 “너무 춥고 잠도 안 오는데 행복합니다”라는 글이 담겼다.

편안한 차림과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창욱이 흡연 영상을 올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창욱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의도치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4절(윤리적 수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에서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담배는 기호식품에 불과하지만 청소년과 임산부 및 노약자에게 유해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미디어 노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몇 년 사이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지창욱은 방송이 아닌 개인 SNS에 흡연 영상을 공개했다. SNS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개인의 감상을 올렸을 뿐이지만 주체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지창욱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창욱이 아닌 여성 연예인의 흡연 영상이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하지만 논란은 어디까지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 성인의 흡연은 법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다. 여자 연예인의 흡연이 논란이 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탓이다. 흡연이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기호를 사회가 나서서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공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단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다. SNS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것만으로도 호불호가 나뉘고, 지탄을 받을 때도 있다. 물론 연예인의 SNS가 ‘팬들과의 소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건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창욱의 해당 영상이 정말 ‘논란’거리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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