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26일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모두 15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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