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26일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반늦게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발언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 경우 유재수 전 부시장 구명을 조국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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