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일 전 목사는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탈북민 단체 소속 참가자 등 40여 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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