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이 끝났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국 전 장관은 4시간 20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났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구속사유로 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치소로 이동하던 중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개인 및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 전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26일 늦은 밤 혹은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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