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해 온 검찰의 경우 수사에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진 반면, 여권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역공을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120일 넘게 진행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여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 기간 내내 감찰 관련 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잠적으로 감찰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사의뢰할지, 기관통보할지는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형사 관례를 고려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쪽은 수사의뢰 대신 기관통보를 선택한 이유도 비교적 분명하게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어 기관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조 전 장관 쪽에 해명을 요구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부터 기관통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얼마나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제기될 듯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10월 말께부터는 올해 초 고발됐던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가족 수사를 뒤로한 채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 비판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영장까지 기각돼 일명 ‘인디안 기우제’로 비판받았던 과잉수사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런 흐름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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