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내용을 언급하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를 부실 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조국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검찰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범여권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된다.

주 의원의 이날 발언은 4+1 내부에서 처음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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