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 입장을 밝혔다.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이번 각하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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