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예비후보 후원 금지 위헌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헌재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법법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헌법소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인해 이 지사는 재정능력 없는 지방선거 후보의 경우 출마가 원천봉쇄돼 헌법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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