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 말싸움도 오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하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