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범죄 사건들이 재조명됐다. 

27일 오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올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돌아봤다.

사진=SBS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밟아 덮치려 한 범인은 경찰이었다. 현직 경찰인 서 경사는 뒤에서 목을 졸라 여성을 쓰러트렸지만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강간 미수와 추행으로만 기소됐다. 서 경사는 이마저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스토킹 사건도 있었다. 비가 오던 어느날, 홀로 걷는 여자를 따라온 한 남자는 같은 빌라에 산다고 거짓말했고 CCTV 확인 결과 한참 전부터 그 남자는 그녀를 따라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질적, 육체적 피해가 없으니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 공분을 자아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역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본질을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신체적 상해만 피해가 아니고 정신적 상해도 피해다. 스토킹처럼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 살인 피해자의 한 30%, 성폭력 피해 20% 정도는 스토커에 의한 거다. 입법이 필요하고 집행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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