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9년 기해년이 지나고 2020년 경자년이 다가왔다. 돼지의 해에서 쥐의 해로 바뀌는 만큼 우리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

먼저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인 근무자들이 저녁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개선된 제도들이 시행된다.

 

# 최저임금 인상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원이 넘는다. 또한 업종, 고용 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주 52시간 근무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단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 빨간날 휴무, 민간기업도 적용

공휴일에도 변화가 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만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단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부부 동시 사용가능

육아휴직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겹쳐 사용할 수 없었고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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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종이 박스 자율포장 금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흔히 마트에서 봉투 대신 사용하던 종이 박스 자율포장이 금지된다. 정확히는 박스를 포장할 테이프와 노끈 등이 사라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마트 내 자율포장대에서 발생하는 테이프,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만 연간 658t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의미한 정책으로 불편만 가중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주류광고 제한

내년부터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술을 마실 때 내는 ‘캬’하는 소리가 미성년자의 음주를 유발한다는 이유다. 또한 TV에만 적용되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서도 적용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 새로워지는 각종 신분증

각종 신분증도 달라진다. 여권은 새로운 색상과 재질로 변경되며 운전면허증은 모바일로 사용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기존 면허소지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이 한층 강화된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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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스름돈 곧장 계좌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발생한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이에 동전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중개료, 계약시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정확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여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추가돼 향후 부동산 중개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가상계좌는 본래 실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자의 이름으로 입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자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부당한 보험 모집 행위를 막으며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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