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상한이 낮춰진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해부터는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 두 가지 유형이다.

3년형의 경우 올해부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당 사안에 대해 재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지난해 말까지 25만 3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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