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를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를 기자 김웅(49)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9년 1월 10일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검찰은 손석희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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