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공포안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거쳤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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