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취지 판결에 반발했다.

9일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이 ‘재량'인가"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 된 것”이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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