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산모의 죽음을 재조명한다.

9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는 아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한 남자의 사연이 전해진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의문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정성훈(가명)씨. 그의 아내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지 9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급속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심각한 출혈이 시작됐고, 4시간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성훈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산모의 사망에 많은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분만을 진행했던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산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당시, 성훈 씨는 산부인과 의료진으로부터 아내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아내의 출혈상태가 심각했음에도 4시간 동안 이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다. 때문에 성훈 씨는 산부인과의 과실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가족들은 아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아니었으면 아기까지 잘못됐을 거라 주장한다.

분만을 진행했던 산부인과에서는 장례를 모두 마친 시점에서야 양수색전증이라는 병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진통 후나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는 질병이다. 따라서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면 산모에게 과민반응을 일으켜 급격한 호흡곤란과 저혈압,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혈관 내 응고병증으로 손상부위에 대량의 출혈을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은 산부인과의 이러한 주장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이 모든 의혹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훈 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의료소송의 벽은 높기만 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분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 측의 완전승소율은 1% 안팎이다.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성훈 씨와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실규명을 요구할 생각이다. 성훈 씨와 가족들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제보자들’에서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본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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