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이 16.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2%보다 4.5%P 가량 감소한 수치로,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알바는 올해도 ‘여가·편의’ 업종 알바였다.

알바몬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19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알바생들이 1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했다. 시급을 기준, 주관식으로 진행된 질문 결과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2020년 법정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384원이 높은 8974원으로 조사됐다.

알바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1만297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생산/노무 9317원 ▲기타 9185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일반매장(8812원)이 ▲브랜드매장(8704원)보다 다소 더 높았다. 특히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645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들이 그렇지 않은 알바생에 비해 높은 평균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응답군을 나눠 평균 시급을 집계한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방식에 따라 최대 1482원에 이르는 큰 격차를 보였다.

먼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군(203명)의 시급이 평균 975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그룹(1095명)의 평균 시급 역시 8956원으로 높았다. 반면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구두 계약만 마친 그룹(519명)은 8870원으로 낮았다. 특히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룹(121명)의 평균 시급은 8269원으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8350원에도 미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 비중은 21.2%였으나 올해는 이보다 4.5% 포인트가 감소한 16.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율은 지난해 78.8%에서 올해 83.3%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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