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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