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가 ‘자이언트 펭TV’ 펭수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해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난 10일 편의점 CU가 자사 트위터에 펭수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첨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미지와 함께 CU 측은 “펭하! 맛있는건 함께 나눠먹어야 제맛”이라는 글을 올렸다.

EBS 측은 해당 게시물에 “자이언트 펭TV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바 없으므로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CU는 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펭수의 인기가 수직상승하며 이에 편승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펭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먼저 출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EBS에서 펭수를 못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상표법은 동일·유사 상표가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특허청은 ‘펭수’ 상표를 제3자가 선점하려는데 대해 “상표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이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펭수는 현재 음원 발매 제안을 받고 내부적인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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