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MBC

공인중개사 장석호씨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은 무한정이에요. 일몰이 없습니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종부세, 비과세 이런게 한번 임대등록 해버리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또 “그 영원히라는게 뭐냐면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망해도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해줘요.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라고 밝혔다. 장석호씨는 실제 200억원의 양도 차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13억 5천만원에 그친다고 전했다.

근로소득 8천만원 기준 세금 900만원을 내야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이 역시 특혜를 받아 98만원을 내는 수준이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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