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7일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성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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