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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