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타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게 됐다. 법률 개정 없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복무 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다.
타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경쟁률이 3대1 수준까지 올라갔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로 향후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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