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주옥순 대표는 경북 포항북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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