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30살 이모씨가 5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 후보의 딸 유담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세간에는 이 씨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의 회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

한 편 이씨는 무직으로 조사됐으며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담씨는 전날 마포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 씨는 유담씨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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