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경찰조사 중 생을 마감한 스튜디오 실장 A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반박했다.

양예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악플러가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등의 댓글을 캡쳐해 게재했다. 이어 “함부로 떠들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그는 “사법부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경찰조사 검찰조사만 몇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며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문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떨어진 사건”이라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고 자신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예원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 해당 사진이 유포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 A씨와 40대 최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촬영 강요가 없었다며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양예원에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사진 유포혐의에 대한 6차 조사에 불참한 채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당시 실장 A씨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에게 음란사진을 촬영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양예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20∼30명의 촬영자가 모델 한 명을 둘러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받았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또다른 40대 최모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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