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기존 서비스에서 본인이 직접 계산해 가점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 종종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 순위,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다.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는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는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의 경우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청약홈에서는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를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약홈은 이날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지만, 10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