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주최사 더페스타는 지난해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한국 K리그팀의 친선전을 성사시켰다. 당시 유벤투스의 대표 선수이자 세계적 축구스타인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몸상태를 이유로 끝내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후 멀쩡히 운동하는 사진등을 게재하며 국내팬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일부 관중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이모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나온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게됐다.

이들 외에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더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소송이 축구팬의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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