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질병과 상해, 각종 사고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소중한 '내새끼'만을 위한 보험 4종을 살펴본다.

 

 

1. 삼성화재 -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보험 가입자가 키우는 애완견의 상해·질병 치료비와 개의 잘못에 대한 배상 등을 보상한다. 상해·질병 치료비손해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 손해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신규 가입 시 동물 연령은 만 6세 이하여야 하고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시 가입 동물의 이름, 생년월일, 품종, 애견협회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설문서와 가입 동물의 얼굴 사진 3매가 필요하다. 보험료는 만 1세 순종 몰티즈 기준 연 32만 원 수준이다.

 

2. 롯데손해보험 -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롯데마이펫보험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가입할 수 있고 수술, 입원, 통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수술입원형상품'은 수술 및 입원 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며 '종합형상품'은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수술입원형상품은 수술 회당 최고 150만 원과 입원 하루당 최고 10만 원, 종합형상품은 통원 하루당 최고 10만 원을 보장해준다. 동물 연령은 보험 신규 계약 시 7세까지, 갱신 시 11세까지 가능하다.

또, 2마리 이상 보험에 들 경우 특약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시 애완견 사진과 반려동물등록증 또는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고양이는 별도의 등록증이나 진단서 없이 사진 제출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에 따라 다르다. 소형견 1세 기준으로 70% 종합형상품(자기부담 30%)은 28만 원, 70% 수술입원형상품은 7만6600원, 50% 종합형상품은 22만9000원, 50% 수술입원형상품은 6만1000원이다.

 

 

3. 현대해상 - 하이펫애견보험

현대해상은 지난해 9년 만에 애견보험을 다시 출시했다. '하이펫애견보험'은 90일령 이상 만 7세(96개월령)까지의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1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1만원 외에 적게는 치료비의 60%부터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반려견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른 회사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유전적 질병, 특정 질병, 예방접종 가능 질병, 임신, 출산, 미용, 중성화 등은 보상하지 않지만 특약을 통해 피부질환, 구강질환, 슬관절과 고관절 등의 탈구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험료는 다소 저렴하다. 12개월령 개가 일시납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는 32만1100원이며, 여기에 피부병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할 경우 총 보험료는 48만2500원이다.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펫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약형 보험도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실손보험에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대략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준다.

우리집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해서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 집 개를 물었을 경우 그리고 물어뜯거나 등으로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등을 모두 배상한다. 배상 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동물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소유의 동물이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소의 제한은 있다. 호텔이나 펫시터 등 다른 곳에 맡겼을 때 일어난 사고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반려동물은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돼 해당 장소의 책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하지만 외출하거나 집에 있다가 사고를 친 경우는 모두 배상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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