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에 휩싸인 이춘재 8차 연쇄살인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 윤모씨에게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윤모씨)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경찰이 이날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및 19권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윤씨는 재판부의 사과를 언급하면서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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