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법무팀 총괄이사, 홍보담당 이사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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