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증에 따른 격리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생활고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기준 1개월 123만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29만원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앞서 7일 전북도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격리(자택, 시설)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격리자 발생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