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졸레틸이 독극물이 아닌 마약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가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SBS

A씨는 김성재의 사망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B씨가 강연 및 방송 등에서 자신이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라고 지적하며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라며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라고 반박했다. 또 A씨 측의 정신적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망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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