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혐의 성립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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