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다른 남성 배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전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해당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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