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이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웅씨의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웅씨는 손석희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웅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접촉사고 기사화 등으로 협박하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웅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갈이나 협박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공소사실은 메시지 등을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접촉사고 동승자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라며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웅씨는 손석희 대표가 교통사고 기사화를 막기 위해 자신을 회유하며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손석희 대표 측은 이에 불법적으로 취업청탁을 해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김웅씨가 오히려 협박을 했다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하고 김웅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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