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43·남)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해 20번(41·여)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5번 환자와 20번 환자는 친척관계여서 1층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고 또 자녀분은 아랫집에 계시고 이런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돼 있어서 고발하게 되면 경찰수사나 검사에서도 판단한 검찰에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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