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1, 2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격리 생활을 한 교민 등 700명 가운데 1차 퇴소 대상자 36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자 527명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소자 173명 중 지난달 31일 1차로 귀국한 366명이 전날 받은 마지막 검체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음성판정을 받은 366명은 보건교육을 받은 후 예정대로 15일 퇴소한다. 아산에 격리된 교민 가운데 193명, 진천 입소자는 173명 전원이 이날 격리생활을 마친다. 이어 16일에는 아산 시설에 남은 334명이 퇴소할 예정이다.

이들 334명은 지난 1일 2차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교민 333명과 보호자 없이 들어온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이다. 이들은 14일 최종 검체검사를 진행해 15일 결과가 나오면 퇴소가 확정된다.

정부는 교민들에게 귀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발급한다. 교민들은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해 권역별 거점에 내려 각자 거주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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