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서 제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업무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업무지시 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고 그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공개한 것은 이를 통해 국민에게 국정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공약이행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경실, 남편에 추행당한 피해자 비방글로 벌금형

방송인 이경실(51) 씨가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2일) 서울서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피해자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게시물에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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