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직 육군하사가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희수 전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실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한다. 이미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 성별은 여성으로 정정된 상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청 심사는 수개월 걸리기도 한다. 특히나 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는 전례가 없는 심사인만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희서 전 하사는 지난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답했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바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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