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대구경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SNS상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사실 및 스미싱 문자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19일 대구경찰청 측은 공식 SNS에 '코로나19 관련 사례별 팩트체크'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재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오늘 코로나 스미싱 당했다네요'로 시작하는 스미싱 문자에 대해 "확인 결과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대구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신고된 접수 내용이 없다"며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생산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코로나19 31번 확진자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문자 내용 역시 '거짓'이라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해당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 31번 확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렸다.

20일 오후 31번 확진자로 유포되고 있는 사진 역시 "전혀 무관한 사진"이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잔사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엄정대응한다며, 심각한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확산 방지에 국민 여러분의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대구지방경찰청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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