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증상을 보인 현역 군인에게 1차 병원 검사를 받은 직후 다시 부대로 복귀하도록 해 군부대 대응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제주도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군 모 부대 소속 A씨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면서 A씨가 부대를 나와, 이날 병원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1차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은 후 군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일 군부대에서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부대 구급차를 이용해 한라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 이어 오전 9시 41분께 선별 진료소 검사실서 1차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

그는 선별 진료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오전 10시 6분께 부대 구급차를 이용해 군부대로 다시 돌아갔다. 결국 1차 검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제주보건소 구급차로 제주대병원 음압격리 병상으로 옮겨졌다.

도는 20일 병원 검사 및 음압 병상 이동 과정에서 외부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시 부대로 복귀하면서 부대 구급차 운영자들과 부대 내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부대원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역학 조사관의 양성 반응자에 대한 인터뷰 및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18~20일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다. 이어 지난 18일 오후 8시 21분께 대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18일 오후 8시 35분께 제주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해 제주공항 옆 해군부대 앞에서 내렸다. 이어 18일 오후 8시 54분께 근처 편의점을 이용한 후 오후 9시 23분께 걸어서 군부대에 복귀했다. A씨는 지난 19일 군부대 내에서만 생활했다.

도는 A씨가 비행기 탑승 및 택시 이동 등 군부대 외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A씨가 제주에 오면서 이용한 항공편 탑승자 명단 확인 등 A씨와 마주한 사람들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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