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은 전화로 의사의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 포함 1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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